2014스101 ::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

대법원 2014스101 판결.

의의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나,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자·기여분권리자가 있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민법 제1008조·민법 제1008조의2). 2014스122와 같은 취지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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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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