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7. 14. 자 2014스101 결정(상속재산분할).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 경우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금전채권처럼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 시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2005스83). 그러나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으면서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받게 되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데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으면 민법 제1008조·민법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2014스122).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으로 된 보험의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고, 분할협의가 안 된 상속재산의 합리적 분할을 구하는 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다.
사실관계
청구인 이성표가 상대방 이규목 외 2인과 이호규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다. 원심(서울고법 2013브102)은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상대방 이기영으로 된 보험의 보험금은 이기영의 고유재산이어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보았고, 나머지 보험금·해약환급금·예금은 특별수익 등의 사정이 있어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며, 이 청구는 상속회복청구가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심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쌍방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3조
관련
- 개념·해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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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대 방】 이규목 외 2인
【상대방, 재항고인 겸 피재항고인】 이호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명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2014. 3. 31.자 2013브10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청구인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결정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보험은 가사 피상속인이 위 보험의 실질적인 계약자이고 그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보험의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상대방 이기영으로 되어 있는 이상 그 보험금은 상대방 이기영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 부분에 관한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상대방 이호규의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가. 재항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7. 24.자 2005스83 결정 등 참조).
그러나 가분채권을 일률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면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 외에도 특별수익이 존재하거나 기여분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승계되므로 수증재산과 기여분을 참작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민법 제1008조, 제1008조의2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심 별지2 목록 제1 내지 3, 5항 기재 각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예금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재항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청구는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상속재산 중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분을 기초로 전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합리적인 분할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에 규정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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