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스101 판결.
의의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나,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자·기여분권리자가 있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민법 제1008조·민법 제1008조의2). 2014스122와 같은 취지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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