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스101 ::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성

대법원 2014스101 판결.

의의

가분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나,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자·기여분권리자가 있어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민법 제1008조·민법 제1008조의2). 2014스122와 같은 취지다.

관련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LegalWiki 정리 및 관련 정본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정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