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다13260 :: 근저당권변경등기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13260 판결.

의의

등기부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소가 적법한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대법원은 접수일자가 사실 기재에 불과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하였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들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 변경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심은 본안 판단을 거쳐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이익 유무를 살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하였다.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는 등기가 접수된 날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실기재에 불과하고 권리에 관한 기재가 아니므로 그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 할 수 없고, 또 등기의 접수일자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한 것으로서 그 변경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어 이행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8조, 부동산등기법 제54조, 제55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제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섭)
【피고, 피상고인】 ○○○ 유한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1. 30. 선고 (제주)2002나5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본다.
부동산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는 등기가 접수된 날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실기재에 불과하고 권리에 관한 기재가 아니므로 그 접수일자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이라 할 수 없고, 또 등기의 접수일자는 실체적 권리관계와 무관한 것으로서 그 변경에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관념이 있을 수 없어 이행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접수일자의 변경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본안 판단을 한 다음 이를 이유 없다고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거기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유지담(주심) 배기원 김용담

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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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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