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다1872 ::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 선의취득의 가부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다1872 판결 —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이 동산 선의취득의 점유취득 요건을 충족하는지(소극)(민법 제249조).

의의

점유개정만으로는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없다고 본 판례다. 동산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양수인에게 점유만 관념적으로 넘기는 점유개정으로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이 점유라는 외관을 신뢰한 거래를 보호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양도인이 동산을 계속 점유한 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한 사안에서 양수인의 선의취득 여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이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취득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4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4.5.5. 선고 63다775 판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권오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수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윤덕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7.8.24. 선고 77나5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한옥덕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점유개정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담보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서는 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같은 취지:대법원 1964.5.5. 선고 63다775 판결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은 소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적법히 배척하므로써 그에 대한 판단을 하였음이 분명하니 원심이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판단을 유탈하므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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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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