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다298393 :: 복구된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와 증명책임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98393 판결

의의

복구된 지적공부의 토지 표시가 종전과 같다는 추정과, 복구 과정의 사무착오를 주장하는 당사자의 증명책임을 확인하였다. 소유자 기재의 권리추정력과 구별해야 한다.

사실관계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와 국가가 보존등기를 마친 토지가 같다고 주장하며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등기부 면적이 유사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두 토지가 같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시사항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지적공부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참조조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공1998상, 843),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공2010하, 1547)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8. 11. 14. 선고 2017나519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변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한 필지의 토지로 복구 등록된 경우,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경계는 지적공부의 복구 재제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사무착오로 지적공부를 잘못 작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복구 전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과 경계가 그대로 복구된 것으로 추정된다. 지적공부가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다54263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75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강원도 ○○군○○읍조둔리산 □□ 전 1,320평(이하 ‘조둔리산 □□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인 앞으로 1940.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상속받았다. 피고는 1988. 12. 22. 위 조둔리산 ◇◇ 임야 4,383㎡(이하 ‘조둔리산 ◇◇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조둔리산 □□ 토지와 조둔리산 ◇◇ 토지가 동일한 토지라고 주장하며 조둔리산 ◇◇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소외인이 조둔리산 □□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매도증서가 존재한다. 조둔리산 □□ 토지의 등기부등본이 존재하나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이 존재하지 않고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구 임야도상 서로 인근에 위치하나 연접하지 않은 두 개의 토지에 ‘산 ◇◇’이 각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의 토지는 현재의 지적도상 조둔리산 ◇◇ 토지와 일치한다. 조둔리산 □□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면적은 1,320평(약 4,363㎡)으로 조둔리산 ◇◇ 토지의 면적(4,383㎡)과 유사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둔리산 □□ 토지와 조둔리산 ◇◇ 토지가 동일한 토지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4.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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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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