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다41784」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41874 판결(소유권이전등기)의 사건번호 오기다. 구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은 2007다41874에 있다. 이 번호는 law.go.kr과 portal.scourt.go.kr 어디에도 없다(2026-09-0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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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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