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2. 28. 선고 65다2523 판결(손해배상). 미성년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부모가 청구할 때 장래 부양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사망한 미성년자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부모가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장래 기대수입에서 부양의무자(부모)가 지출할 부양비를 손익상계로 공제할 수 없다.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으로 승계된다는 전제 위에서, 상속인의 지위와 부양의무자의 지위를 혼동해 공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다(민법 제1025조).
사실관계
사망한 미성년 자녀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부모가 그 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양비 공제 여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피해자의 부양 의무자가 상속인으로서 청구한 경우에 피해자의 예상수익에서 부양 의무자가 지출할 부양비용을 손익 상계한 것의 적부
판결요지
망인(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부모들이 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망인의 장래 기대되는 수입 상실손해금에서 부양의무자가 망인에게 지불할 부양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제396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피상고인】 민병련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법 제2심서울고법 1965. 11. 3. 선고 65나1218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원고 김선진의 패소의 금 74,928원에 관한 부분, 원고 민병린 패소의 금 37,464원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구원인을 보면 피고소속 공무원이 원고들의 아들소외인을 과실로 인하여 사망케 한것을 원인으로 하여 망소외인이 성장하여 병역의무를 마쳤을 23세로부터 사망할 때까지에 수익할 수 있었던 손해를 원고들은 망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 청구하고 있는바 망소외인이 사망한 것은 6세때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망인은 20세에 이르기까지 부양의무자인 원고들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어 자기의 재산으로 생활비를 지출할 의무가 없다고 할것이며(대법원 1966.1.31 선고 65다2317 판결참조) 또 부양의무자인 원고들이소외인의 사망으로 부양의무를 안하게됨으로써 얻은 이익은 피해자소외인 자신의 이익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소위 손익상계를 할수없다 할것인바 원판결에서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생존 하였드라면 응당 지급할것이 예상되는 그의 가족에 대한 부양금액을 피해자의 기대가 능수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듯이 피해자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양금액도 피해자의 수익 계산에서 도외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합치된다는 이유로 그가 사망시부터 20세에 이르기까지의 생활비를 망인이 23세때부터 수익하였으리라는 금액에서 도합 112,392원 (원고1 분에서 74,928원 원고2 분에서 37,464원)을 공제하고 잔여액만의 배상을 명한 원판결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위에서 본 원고들 패소부분에 한하여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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