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0. 16. 자 2014마1413 결정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에게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 신청인적격이 있고, 그 양수인의 채권자도 이해관계인이라고 밝힌 결정이다.

의의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에 그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목적물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따라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 취소를 신청할 신청인적격이 있다. 나아가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같은 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해 취소를 구할 수 있다. 보전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채무자 밖으로 넓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가압류가 등기된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승계한 특별승계인들과, 그들에 대한 국세 채권자인 국가가 그 가압류의 취소를 구했다. 원심은 승계인의 신청인적격과 국가의 이해관계인 지위를 모두 인정했고,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이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보전처분이 집행된 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8. 26.자 2010마818 결정(공2010하, 1859)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신청인, 상대방】 대한민국
【피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14. 7. 24.자 2014라6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펴본다.
보전처분이 집행된 후에 보전처분의 대항을 받는 물권을 취득한 보전처분 목적물의 양수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에 의하여 사정변경으로 인한 보전처분의 취소 신청을 구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고(대법원 2010. 8. 26.자 2010마818 결정 등 참조), 그러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외인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승계한 특별승계인으로서 재항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신청외인 등에 대한 국세 채권자인 신청인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보전처분 취소의 신청인적격이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후문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권순일
최종 수정 2026년 8월 1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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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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