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37568 ::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은 그로써 완료된다

의의

채무자의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송에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와 동시에 채무자가 그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그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은 이로써 완료되고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므로 그 확정판결 이후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의사진술(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뒤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사안이다.

판시사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허용 여부

판결요지

대지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소구함은 채무자의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소송이 확정되었다면, 그와 동시에 채무자가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의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은 이로써 완료되는 것이고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 이후에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69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59. 12. 7. 자 4292민신14 결정(카,8897), 1971. 6. 9. 자 70마851 결정, 1979. 5. 22. 자 77마427 결정(공1979,11984)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7. 28. 선고 95나13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을 소구함은 소외인의 의사의 진술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소송이 확정되었다면, 그와 동시에 소외인이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의 의사를 진술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은 이로써 완료되는 것이고, 집행기관에 의한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확정판결 이후에 집행절차가 계속됨을 전제로 하여 그 채무명의가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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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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