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2170 :: 사돈은 민법상 친족 아님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2170 판결(사기). 사돈지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된 판례다.

의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에 따르는데, 현행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 인척으로 규정하고, 1990. 1. 13. 개정 전 구 민법이 인척으로 규정했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은 인척에서 빠졌다. 따라서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도 민법상 친족이 아니고,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제35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결 당시의 구 형법 제328조 제2항(비동거 친족 간 재산범죄를 친고죄로 한 조항)은 2025. 12. 31. 법률 제21307호로 삭제됐지만, 친족의 범위를 민법으로 판단한다는 이 법리는 현행 제328조에서도 그대로 의미가 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다며 사기로 기소됐다.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두 사람은 사돈지간이었다. 제1심은 두 사람을 2촌의 인척인 친족으로 보아 이 사건 범죄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판단한 뒤,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을 지나 부적법하다며 공소를 기각했고, 원심도 이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판시사항

[1]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 및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인 경우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자신과 사돈지간인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2촌의 인척인 친족이라는 이유로 위 범죄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판단한 후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9조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기죄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는데도, 2촌의 인척인 친족이라는 이유로 위 범죄를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라고 판단한 후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에 친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모두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67조, 제769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9조 / [2] 형법 제328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제354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327조 제2호,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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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1. 1. 25. 선고 2010노59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민법 제767조는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을 인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9조에서 인척으로 규정하였던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심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으로 2촌의 인척인 친족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를 친고죄라고 판단한 후 피해자의 고소가 고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고, 원심은 이러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는 친족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93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주심)

최종 수정 2026년 8월 2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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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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