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므1398 :: 피인지자 가액청구 — 가액 산정은 변론종결 시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므1398 판결(상속분상당가액). 사후 인지된 상속인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민법 제1014조)에서 상속재산 가액의 산정 기준 시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개시 후 인지·재판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민법 제1014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또 반환할 가액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납부한 상속세 중 피인지자 부담분을 공제할 때의 산정 방법도 정리했다. 피인지자 가액청구의 평가 기준 시를 밝힌 판례로, 2006므2757·80므20과 함께 본다.

사실관계

피인지자 가액지급청구에서 상속재산 가액 산정 기준 시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구할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
[2]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 갑에게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 을 등이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1]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 갑에게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 을 등이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을 등이 납부한 상속세 중 갑이 부담하였어야 하는 부분을 공제함에 있어, 을 등을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등을 모두 공제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체 상속세액 중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증여세액 등만을 공제하여 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갑이 부담하였어야 하는 상속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4조 / [2] 민법 제101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공1993하, 2591)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수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7. 24. 선고 2001르1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민법 제1014조에 따라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을 상속시의 시가가 아니라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 원심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피고들이 납부한 상속세 중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하는 부분을 공제함에 있어, 피고들을 포함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 등을 모두 공제한 뒤 최종적으로 결정된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전체 상속세액 중 상속인 이외의 사람에 대한 증여세액 등만을 공제하여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산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원고가 부담하였어야 하는 상속세액을 산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박재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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