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마37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987. 2. 9. 자 87마37 결정.

의의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가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를 밝히고, 대위보존등기 신청 당시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광주지방법원의 원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원심은 등기가 일단 완료된 후에는 등기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75조에 의해 다시 말소할 수 없고 이해관계인도 같은 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대위보존등기 신청 당시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았던 사정만으로는 제55조 제2호가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기존 판례(80마150 결정, 84마99 결정)와 같은 취지로 정당하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그 등기신청 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대위 보존등기 신청당시 그 원인서류로서동법 제131조 소정의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0.7.10 자 80마150 결정,1984.4.6 자 84마99 결정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김종원
【원 결 정】광주지방법원 1986.12.3 자 86라3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등기공무원이 일단 등기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그 등기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면 등기공무원은동법 제175조의 절차에 의하여 다시 이를 말소할 수 없는 것이고, 이해관계인은 이를 이유로동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위의”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 함은 그 등기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설사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대위보존등기신청당시 그 원인서류로서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소정의 서류 즉 피대위자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동법 제55조 제2호 소정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재항고인의 이의신청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당원의 판례로 삼는 견해(1980.7.10. 자 80마150 결정;1984.4.6. 자 84마99 결정등 참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써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판례위반의 흠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