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스83 :: 가분채권의 상속재산분할 대상 여부

대법원 2006. 7. 24. 자 2005스83 결정(상속재산분할및기여분결정에대한재항고). 예금채권·대여금채권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예금채권이나 대여금채권처럼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원심 판단 수긍, 민법 제1013조). 뒤의 2014스101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있거나 특별수익·기여분으로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이 결정을 원칙의 근거로 든다. 이 사건에서는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거나 사망 당시 현금 811,000,000원이 남아 있었다는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었고 기여분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관계

청구인 이상호가 상대방 홍순정 외 2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결정을 청구했다. 청구인은 상대방들 명의 부동산이 망인의 명의신탁 재산이고 사망 당시 현금 811,000,000원이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예금채권과 대여금채권도 분할 대상에 넣어 달라고 했다. 원심(서울고법 2003브16)은 명의신탁과 현금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예금·대여금채권은 가분채권이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기여분 주장도 배척했다. 대법원은 재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3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청구인, 재항고인】 이상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곽현수 외 2인)

【피청구인, 상대방】 홍순정 외 2인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2005. 8. 17.자 2003브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정 별지 부동산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망인이 상대방 홍순정이나 이상준에게 명의신탁해 둔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현금 811,000,000원 남아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금채권이나 대여금 채권은 모두 가분채권으로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기여분 청구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이를 탓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한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박시환 박일환(주심) 김능환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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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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