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42878 ::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이행의 소 각하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구상금).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기해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이 허용되는지가 쟁점이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의의

  1.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으로 새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해 각하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다.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소송행위를 중지·금지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개시결정 당시 이미 제기된 소의 소송행위만 허용한다는 취지이지 새 소 제기까지 허용하는 게 아니다.
  2.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별도 소송도 필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채권자목록 제출에 시효중단 효력이 있고(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그 효력은 절차 진행 중 유지되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을 허용할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이 법리는 개시결정 전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사실관계

보험회사인 원고가 확정판결로 받은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막으려고 다시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이 소 제기 전에 이미 개시돼 진행 중이었고, 그 구상금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돼 이의 없이 확정된 상태였다. 원심은 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

[1]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소송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전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의 내용과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소송행위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법리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전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3호, 채무자회생법 제603조, 채무자회생법 제604조 / [2]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3호, 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참조판례

(없음)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 담당변호사 문귀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5. 14. 선고 2012나114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 제603조, 제604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내용에 관한 이의와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등에 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한 경우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 새로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제589조 제2항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는 그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소송행위를 허용하는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러한 법리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전에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확정판결에 기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하기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개시되어 진행되고 있고 위 구상금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이의 없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개인회생채권에 의한 소송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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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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