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1. 10. 선고 81다378 판결(점포명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이 임차인의 부속물매수대금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판례다.
의의
전부명령은 특정 채권(피전부채권)만 이전시킬 뿐, 그와 별개인 다른 권리까지 포괄해 이전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임대보증금반환채권과 부속물매수대금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이 부속물매수대금에는 미치지 않는다.
사실관계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해 전부명령을 받은 사안에서, 그 효력이 임차인의 부속물매수대금청구권에까지 미치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부속물 매수대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았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확정하여 전부 채권자에게 전부된 채권자액을 특정하여야 하고, 위 잔액이 전부 채권자의 청구금액에 미달된다고 하여도 그 전부명령은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부속물매수대금채권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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