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마175 ::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

대법원 1992-04-21 선고 92마175 판결 —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인지여부(소극) 및 그 추완의 허부(소극).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의의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인지여부 및 그 추완의 허부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심: 서울고등법원 1992. 1. 31. 자 91라128 결정. 상고결과: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인지여부(소극) 및 그 추완의 허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제24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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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 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 31. 자 91라12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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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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