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4. 21.자 92마175 결정 —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인지여부(소극) 및 그 추완의 허부(소극).
의의
양쪽 당사자가 거듭 불출석한 뒤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인지, 그 기간을 놓쳤을 때 추완이 허용되는지를 판단한 결정이다. 판시 대상은 구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이고, 현행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이 같은 내용을 이어받았다.
판시 범위는 불변기간이 아니라는 것과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다. 이 결정은 그 기간을 법원이 늘릴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불변기간이 아닌 법정기간의 신축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이 따로 허용하며, 대법원은 불변기간이 아닌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해 그 구조를 밝혔다(2024마5813).
사실관계
원심: 서울고등법원 1992. 1. 31. 자 91라128 결정. 재항고 결과: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인지여부(소극) 및 그 추완의 허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제241조 제2항
원문의 참조조문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의 조문번호다. 선고 당시 시행되던 법률 제4423호로 확인하면 제160조는 소송행위의 추완, 제241조는 쌍방불출석이며, 각각 현행 민사소송법 제173조와 민사소송법 제268조에 대응한다. 현행 제160조는 조서에 관한 준용규정이어서 이 결정과 관계가 없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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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선례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 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 31. 자 91라12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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