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04-21 선고 92마175 판결 —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인지여부(소극) 및 그 추완의 허부(소극).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의의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인지여부 및 그 추완의 허부에 관해 판단한 판례다.
사실관계
원심: 서울고등법원 1992. 1. 31. 자 91라128 결정. 상고결과: 재항고를 기각한다.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이 불변기간인지여부(소극) 및 그 추완의 허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제241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 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 31. 자 91라12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2항 소정의 1월의 기일지정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완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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