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마201 :: 가압류취소

대법원 2005. 8. 2. 자 2005마201 결정.

의의

민사집행법 제14조는 집행절차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보전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제소명령의 송달에는 같은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힌 결정이다. 또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곳이라도 실제로 송달된 적이 없다면 민사소송법 제185조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사실관계

가압류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제소명령 정본을 가압류결정 당시 채권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같은 주소로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하였다. 채권자가 기간 안에 제소명령이 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자 채권자가 재항고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제14조의 적용 범위 및 제소명령의 송달에 관하여 위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는 경우, 그 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에 규정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14조는 집행절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보전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제소명령의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5조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다면 그 곳을 위 조항에 규정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14조 / [2] 민사소송법 제185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5. 13. 자 2004마128 결정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br/>【피신청인, 재항고인】 피신청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5. 2. 1. 자 2005라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2004. 9. 21.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4카단40418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같은 달 24. 위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 신청인은 2004. 10. 18. 제소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5. 피신청인에게 “이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제소명령을 하고 그 제소명령정본을 가압류결정 당시 피신청인의 주소지인 대구 달서구 (주소 생략)(제소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주소도 이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고 한다)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4. 11. 2.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법원이 이 사건 제소명령을 가압류결정 당시의 주소지인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다시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송달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4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제소명령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때인 2004. 11. 2.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를 전제로 피신청인이 위 제소명령을 송달받고도 소정기간 내에 제소명령에서 제출을 명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민사집행법 제14조는 집행절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보전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제소명령의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3. 자 2004마128 결정 참조).
또한,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5조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다면 그 곳을 민사소송법 제185조 소정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절차상 피신청인은 이 사건 주소지에서 송달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소지를 민사소송법 제185조 소정의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제소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제소명령이 피신청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민사집행법 제14조의 적용범위 및 민사소송법 제185조 소정의 발송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이강국(주심) 고현철

최종 수정 2026년 8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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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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