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67105 :: 승계참가 승계사실 불인정 시 처리·피승계참가인 탈퇴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다67105,67112 판결. 승계참가 승계사실 불인정 시 처리·피승계참가인 탈퇴를 정리한 판례다.

의의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했다고 주장하며 참가했으나 승계적격 흠이 명백하지 않고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은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참가신청이 적법해 피승계참가인이 상대방 승낙을 얻어 탈퇴하면, 법원은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심리·판단할 수 없다.

판시사항

제3자가 소송 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하였는데,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지 않고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청구기각) 및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 경우, 법원이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81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탈퇴)】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언)
【원고 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 승계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5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3. 7. 19. 선고 2011나41559, 59642(승계참가)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 승계참가인들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소송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제3자가 소송 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에 참가한 경우, 참가신청의 이유로 주장하는 사실관계 자체에서 승계적격의 흠이 명백하지 않는 한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승계참가인의 청구의 당부와 관련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심리 결과 승계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여야지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0211·70228 판결 참조). 그리고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적법한 이상 피승계참가인과 상대방의 소송관계는 피승계참가인이 상대방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함으로써 종료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탈퇴한 피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원심은, ①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한편, ② 원고와 피고들의 소송관계는 원고가 피고들의 승낙을 얻어 소송에서 탈퇴함으로써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승계참가와 소송탈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가 모순되거나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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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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