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

이사 보수 결의에서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주식은 출석 의결권 수와 발행주식총수에서 모두 제외한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의의

주주인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결의에서는 그 이사가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주식은 보통결의의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요건을 계산할 때에도 분모에서 제외한다는 법리를 확인했다.

사실관계

피고 대표이사는 자신의 보수한도액을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했다. 원심은 대표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그 의결권 행사로 결의방법이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아 결의를 취소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판시사항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하는 경우,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가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에 주주 전원이 이사라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상법 제371조 제2항)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상법 제368조 제1항, 제3항, 제371조 제2항, 제38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3585 판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주연 외 2인)
【피고, 상고인】 ○○○투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민세동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5. 10. 30. 선고 2025나2063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상법 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할 때에 주주 전원이 이사라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의 의결권 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상법 제371조 제2항) 상법 제368조 제1항의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3585 판결 참조).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대표이사인 소외인은 이사 보수한도액을 정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368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영재(재판장) 오경미 권영준(주심) 엄상필
최종 수정 2026년 9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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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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