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50384 :: 상속인 부존재와 국가귀속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0384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이라도 상속인 부존재가 증명되거나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토지가 곧바로 국가 소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증명되거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따른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지 않는다(98다59132 등). 구 관습상 호주가 상속인 없이 사망해 절가가 된 경우 유산은 출가녀를 포함한 호주의 최근친자에게 귀속된다.

사실관계

원고 신봉렬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했다. 이 사건 토지는 김인구 명의로 사정되었는데, 원심(울산지법 2011나8348)은 김인구의 제적등본만으로는 그가 상속인 없이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토지 소유권이 곧바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도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제252조 제2항, 제1000조, 제1053조, 제1058조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신봉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5. 18. 선고 2011나834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 명의로 사정된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정명의자나 그 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 여부를 알 수 없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그 토지에 대하여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에 의한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가 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91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관습에 의하면 호주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여 절가(절가)가 되었을 경우 그 유산은 호주의 최근친자에게 귀속되고 그 최근친자에는 출가녀도 포함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5123, 5130 판결, 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772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김인구의 제적등본만으로는 그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하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곧바로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판시에는 비록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김인구의 사망으로 절가가 되었더라도 곧바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절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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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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