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다50384 :: 상속인 부존재와 국가귀속

대법원 2012다50384 판결.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생사불명이어도 상속인 부존재·국가귀속(민법 제1053조 이하) 절차가 없는 한 무주부동산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다.

의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증명되거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의 상속재산관리·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토지가 곧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 부존재 시 국가귀속은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함을 보여 준다.

정본 미수록: 이 판결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상속인 부존재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법리(LegalWiki 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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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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