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다50384 판결.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생사불명이어도 상속인 부존재·국가귀속(민법 제1053조 이하) 절차가 없는 한 무주부동산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다.
의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되어 생사를 알 수 없더라도, 그가 사망하고 상속인도 없다는 점이 증명되거나 민법 제1053조 내지 제1058조의 상속재산관리·국가귀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토지가 곧바로 무주부동산이 되어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인 부존재 시 국가귀속은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함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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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미수록: 이 판결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상속인 부존재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법리(LegalWiki 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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