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55879 :: 상속재산관리인이 피고적격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5587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피고적격(민법 제1053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않은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있다(민법 제1053조). 상속인이 따로 있더라도 그 확정 전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을 수행한다. 76다797와 같은 취지를 재확인한 판례다.

사실관계

상속인 존부가 불분명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의 정당한 피고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피고적격(=상속재산관리인)

참조조문

민법 제1053조,민사소송법 제9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공1977, 9830)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05. 9. 7. 선고 2004나34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 및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1. 직권으로 본다.
재산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정당한 피고는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다79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이해관계인으로서 1998년 9월경서울가정법원 98느8714호로 계모인 망소외인(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한 사실, 위 법원은 1999. 6. 16.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유언을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해 8. 27.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오직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만이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인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직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은 후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는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망인 내지 망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지 않은 채 직접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어떠한 위법도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를 파기하되, 이에 관하여는 대법원에서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양승태 김지형(주심) 전수안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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