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다77437 판결.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가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증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는 상속이 아니라 유증을 원인으로 권리를 취득한 것이므로,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으로 보기 어렵다(민법 제999조). 그에 대한 청구의 성질(상속회복청구인지 여부)은 등기원인과 권리 주장의 근거에 따라 판단한다. 상속회복청구 상대방의 범위를 보여 주는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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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상속회복청구 참칭상속인 법리(LegalWiki 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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