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273 판결 — 사실혼관계에도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의의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이 판례다.
사실관계
원고가 1995. 4. 15. 소외인과 결혼식을 하고 그 이래 그와 동거하여 온 사실,
판시사항
사실혼관계에도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
관련
- 개념·해설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7. 9. 선고 96나822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95. 4. 15. 소외인과 결혼식을 하고 그 이래 그와 동거하여 온 사실,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96카단3866호 유체동산가압류 사건의 가압류결정 정본에 기하여 1996. 2. 16. 원고와 소외인이 일상 생활에 사용하는 가재도구들인 원심 판결문 첨부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들(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 소외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위 물건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와 소외인 중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들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들의 공유자 중 1인인 소외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지분권을 압류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전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가압류집행은 부당하여 이를 불허할 것이고, 원고는 공유자의 1인으로서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는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에 속하는 유체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점유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5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만을 하지 아니한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공유 유체동산에 대하여도 유추적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로 추정된다고 보았다면 더 나아가 그 유체동산들을 소외인이 점유하거나 소외인이 원고와 공동점유하는 것인지를 가려내어(원심이 이 사건 유체동산들은 원고와 소외인이 일상 생활에 사용하는 가재도구들이라고 설시한 것은 그 공동점유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유체동산들이 사실혼관계에 있는 원고와 소외인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유체동산들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허용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527조의2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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