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마5663 :: 회생

대법원 2021. 8. 13. 자 2021마5663 결정 — 채권자 신청으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법인이면 기존 대표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를 밝힌 결정.

의의

채권자 등의 신청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법인이면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밝힌 결정이다. 채무자회생법 제13조 제1항의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이 아니라 법률상 이해관계를 말한다.

사실관계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회사가 기존 대표자를 통하여 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판시사항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므로,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로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에스티엑스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외 1인)
【재항고인의 보조참가인】 재항고인의 보조참가인
【원심결정】 부산고법 2021. 3. 30. 자 (창원)2021라10010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즉시항고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영향을 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56조 제1항) 채무자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므로,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그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만일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없다면, 채무자로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사실상 다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2. 위 법리에 의하면, 채권자 신청외인 등의 신청으로 재항고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인의 대표이사이던 재항고인의 보조참가인이 재항고인을 대표하여 이 사건 즉시항고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항고심인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즉시항고가 적법함을 전제로 이 사건 즉시항고에 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즉시항고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타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김재형 노정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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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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