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1. 20. 자 79마360 결정.
의의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그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제2호 사유가 아닌 한 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고, 이미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은 같은 법 제55조 제6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은 등기가 완료된 처분과, 이미 말소된 등기에 관한 등기명의인 표시변경신청 각하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이를 배척하였다.
판시사항
가. 등기완료 후의 이의
나. 말소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하였을 때는 비록 그 처분이 부동산등기법 기타 법령에 비추어 위법하거나 부당할지라도 그것이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2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닌 때에는 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일단 등기를 함으로서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에는 특별히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함부로 등기기재를 말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이미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1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3.5.12. 자 73마386 결정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 결 정】전주지방법원 1979.9.21 자, 79라6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하였을 때는 비록 그 처분이 부동산등기법 기타 법령에 비추어 위법하거나 부당할지라도 그것이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2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닌 때에는 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그 이유는 일단 등기를 함으로서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에는 특별히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함부로 등기 기재를 말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당원 1973.5.12 자 73마386 결정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말소등기는위 등기법 제55조 제1,2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의의 방법으로 시정할 성질의 것이 아님이 뚜렷하니 이런 취지에서 이 사건 이의를 배척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며,
2.이미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은위 등기법 제55조 제6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이런 취지에서 본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원심결정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원결정에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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