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마1656 :: 본지변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아니다

대법원 2008. 12. 29. 자 2008마1656 결정(면책). 채무 내용대로 갚는 본지변제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과실에 의한 신청서류 누락이 허위 진술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채무자회생법 제650조·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의의

면책불허가사유의 적용 범위를 좁게 본 결정이다.

  1. 본지변제, 즉 변제기가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대로 갚는 행위는 일부 채권자에게만 했더라도 면책불허가사유가 아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채무자회생법 제650조·채무자회생법 제651조). 편파변제를 면책불허가사유로 오해하기 쉬우나, 본지변제는 처음부터 사유에서 빠진다.
  2. 허위 신청서류·진술에 의한 면책불허가는 고의가 있을 때만 적용되고 과실로 누락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사실관계

채무자가 보험을 해지한 해약환급금으로 채권자 1인에게 3천만 원을 변제했다. 파산·면책 신청서 진술서에는 그 변제 사실을 적지 않았으나, 함께 낸 재산목록에는 변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자료도 첨부했다. 원심은 진술 누락과 일부 변제를 면책불허가사유로 보고 면책을 불허했고, 채무자가 재항고했다.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하는 행위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및 제650조 제1호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가 파산원인 사실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변제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및 제651조 제2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일 뿐,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란 재산의 증여나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의 매각과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러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1호·제3호, 채무자회생법 제650조 제1호, 채무자회생법 제651조 제2호

참조판례

없음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지법 2008. 10. 14. 자 2008라27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의 면책불허가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64조 제1항 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일 뿐,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재항고인이 2006. 11.경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그 해약환급금으로 채권자 중 1인인 항고외인에게 30,000,000원을 변제하였음에도, 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 "채무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이 없다"고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이러한 재항고인의 행위는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로 제출한 ‘진술서’에는 위와 같은 변제 사실을 누락하였으나, 함께 첨부서류로 제출한 ‘재산목록’에는 위와 같은 변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고(기록 30쪽), 각 보험회사가 발급한 보험해약 관련 소명자료도 첨부한 사실(기록 58~67쪽)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파산 및 면책 신청시에 ‘고의로’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항고인의 ‘진술서’ 기재 누락 행위가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2.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의 면책불허가사유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호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란 재산의 증여나 현저히 부당한 가격으로의 매각과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여럿의 채권자들 중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를 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이 여러 채권자들 중 1인인 항고외인에 대하여 변제한 행위가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항고외인에게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한 행위가 모든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3.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의 면책불허가사유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여럿의 채권자들 중에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그 내용에 좇아 변제하는 것’인 경우에는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재항고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 처분재산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채권자들 중 1인인 항고외인에 대하여 변제한 행위가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재항고인이 그 채무의 내용에 좇아 변제한 행위가 위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영란 이홍훈(주심) 안대희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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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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