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와 전문을 원문대로 수록한다.

의의

이 판례는 아래 판시사항의 쟁점을 판단한 재판례다. 판시 범위는 판결요지와 전문을 함께 대조해야 한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주장은 아래 공식 판시사항·판결요지 및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 정한 ‘면책’의 의미 및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4. 23. 선고 2014나206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 피고는 2013. 2. 1. 대구지방법원 2013하단487호, 2013하면487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당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13. 7. 22. 파산선고결정을 한 후 2014. 3. 25. 파산폐지결정과 동시에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였으나, 면책사건의 항고심법원은 2015. 7. 13.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피고를 면책하는 결정을 한 사실(위 법원 2014라225호), 위 면책결정은 2015. 8. 19.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상고심 계속 중 위 면책결정의 확정에 따라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최종 수정 2026년 8월 2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