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56940 판결

무기명채권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매수인의 공시최고 확인 의무와 예탁대상 여부에 따른 발행인의 사고신고 처리 의무를 판시한 판결이다.

의의

  1. 매매 당시 공시최고가 진행 중이던 무기명채권이 뒤에 제권판결로 무효가 되면,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이전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매도인은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2. 매수인이 사고신고 접수 여부와 위조 여부를 확인해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법원에 공시최고 진행 여부까지 조회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았다.
  3. 예탁대상유가증권의 발행인에게는 사고신고 등을 예탁원에 통지해 공표하게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 예탁대상이 아닌 무기명채권에는 법령이나 약정이 없는 한 그 의무가 없지만, 내부규정에 따른 처리 의무가 신의칙상 인정될 여지는 있다.
  4. 해당 채권이 예탁대상인지는 확정하지 않고, 원심이 이를 먼저 가려 각 경우의 의무 위반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고 보아 파기환송했다.

사실관계

매수인은 강취된 무기명채권을 매입하면서 사고신고 접수 여부와 위조 여부를 확인했지만, 이미 공시최고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뒤에 제권판결이 선고되어 채권이 무효가 되자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발행인의 사고신고 처리 의무가 다퉈졌다. 대법원은 해당 채권이 구 증권거래법상 예탁대상유가증권인지부터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판시사항

[1] 장물로서 나중에 제권판결이 선고된 무기명채권의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입 당시 증권예탁결제원에 채권의 사고신고 접수 여부를, 발행인에게 위조 여부를 각 확인하였다면, 그 채권에 대한 공시최고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무기명채권의 발행인이 사고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접수하여 대외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및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경우에도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관리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사고신고를 처리한 경우, 신의칙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매매 당시 제권판결을 위한 공시최고절차가 진행중이던 무기명채권이 나중에 제권판결의 선고로 무효가 된 경우, 하자 없는 완전한 매매목적물을 이전할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매수인이 위 채권을 매입할 당시 증권예탁결제원에 채권에 대하여 사고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하고 발행인에게 위조 여부까지 확인하여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이상, 매수인은 위 채권의 관할법원에 공시최고절차가 진행중인지 여부까지 조회하여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매수인이 공시최고절차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도인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2]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무기명채권의 발행인이 전 소지인임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채권증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다는 취지의 사고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령상 근거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고인의 일방적 통보에 불과한 위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관리하거나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다만 발행인이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경우에도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관리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이를 이행하여 온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에 따른 사고신고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내부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고신고까지 접수하여 관리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는 없으므로(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경우에는 발행인이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공시를 할 수도 없다.), 발행인의 내부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인이 내부규정에 따라 사고신고를 처리하였다면 그것이 신의칙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390조, 제396조, 제521조, 제524조, 제580조 / [2] 민법 제2조, 민법 제750조, 증권거래법 제173조의8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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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임영철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25. 선고 2004나565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패소 부분과 피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 및 피고 1, 피고 2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채권은 장물로서 매매 당시 이미 제권판결을 위한 공시최고절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에는 하자가 내재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이후 실제로 제권판결이 선고되어 채권이 무효가 됨으로써 그러한 하자는 현실화되었으며,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채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손해는 매도인으로서 하자 없는 완전한 매매목적물을 이전할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위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다만 원고는 금융기관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채권은 액면금 1억 원 또는 1천만 원의 고액 채권인 점, 이 사건 채권 매수 당시 강도사건이 명동 사채시장에 널리 알려진 직후인 점, 선의취득자인 원고로서는 공시최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만 하였더라면 피고측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었고 당시 원고만이 그러한 권리신고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로서도 이 사건 채권을 매입함에 있어서나 그 이후에라도 적극적으로 공시최고절차가 진행중인지 확인하고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매입할 당시 위 피고들의 직원인 소외 1을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사고신고가 접수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하고 발행인인 피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그 위조 여부까지 확인하였어도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명채권의 매수인인 원고가 더 나아가 당해 채권의 관할 법원에 공시최고절차가 진행중인지 여부까지 조회하여 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이 든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그러한 조치를 취하리라는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 원고가 공시최고절차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이 배상할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제한한 것은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이 피고 회사의 배상책임을 제한한 것이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상 현저히 불합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것이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피고 1,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매도인으로서 하자 없는 완전한 매매목적물을 이전할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위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다음, 피고들의 면책 항변을 모두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제권판결과 채무불이행책임, 하자담보책임 및 책임제한 등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의 증권금융채권 발행규정에서 무기명채권에 대한 사고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시최고사본 또는 공시최고신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이를 즉시 첨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게 하고 있는바, 이는 사고신고의 정확성을 담보하여 부정확한 사고신고의 남발로 유가증권의 유통성이 저해되는 폐단을 막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지만, 다른 한편 이 사건 채권을 발행한 피고 회사로서는 채권의 사고 유무를 적절히 공시함으로써 채권의 매수인으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도 아울러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사고신고접수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사고발생의 진실성을 담보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따른 사고신고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공시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강도사건은 사채시장에서의 소문 등으로 금융가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피고 회사의 담당직원들도 위 강도사건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소외 2를 대리한 소외 3이 고위급 국가공무원 및 변호사(위 직원들은 그렇게 오인하였다)와 함께 피고 회사를 방문하여 경찰서장이 발행한 강도피해신고확인원 등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채권의 강취사실을 알리고, 위 채권의 재발행 등 그에 대한 대책을 요청하였다면, 이 사건 채권에 대한 강취사실은 그 진실성이 담보될 만큼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고 회사로서는 소외 2측이 위 규정에 따른 사고신고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그 사실을 외부에 공시하는 절차를 취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으로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사고조회를 한 원고로 하여금 위 채권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믿게 함으로써 이를 매수하게 하고 또 공시최고기간이 진행중임에도 권리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여 결국 이 사건 채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할 것이니,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증권거래법상 예탁대상유가증권의 발행인은 유가증권의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에 관한 통지를 받거나 도난·분실 또는 멸실된 유가증권에 대한 사고신고(민사소송법에 의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포함한다)를 접수한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예탁원에 지체 없이 통지함으로써 예탁원으로 하여금 이를 공표하도록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으나(증권거래법 제173조의8 제2항, 제3항 참조),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유가증권의 발행인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편 무기명채권의 발행인은 만기에 그 소지인에게 채권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전 소지인으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의 신고가 있었다거나 제권판결을 위한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로 상환의무를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64. 9. 8. 선고 64다464 판결, 1987. 5. 26. 선고 86다카1559 판결 등 참조),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무기명채권의 발행인이 전 소지인임을 주장하는 자로부터 채권증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다는 취지의 사고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령상 근거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신고인의 일방적 통보에 불과한 위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관리하거나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발행인이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경우에도 사고신고를 접수하여 관리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이를 이행하여 온 경우에는 신의칙상 그에 따른 사고신고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내부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고신고까지 접수하여 관리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닌 경우에는 발행인이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공시를 할 수도 없다.) 발행인의 내부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행인이 내부규정에 따라 사고신고를 처리하였다면 그것이 신의칙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우선 이 사건 채권이 증권거래법상 예탁대상유가증권인지의 여부부터 가려낸 후, 이 사건 채권이 예탁대상유가증권이라면 피고 회사가 법령에서 요하는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판단하고, 이 사건 채권이 예탁대상유가증권이 아니라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 회사가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만연히 피고 회사에게 신의칙상 의무 위반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것은 무기명채권 발행인의 사고신고 처리 의무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패소 부분과 피고 회사의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상고 및 피고 1, 피고 2의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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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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