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그26 :: 판결경정으로 주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4. 26. 자 94그26 결정(판결경정). 판결경정은 선고된 판결의 표현상 기재 잘못이나 계산 착오 등을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바로잡는 제도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한 채 판결된 경우에 경정으로 원금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의의

판결경정은 선고된 판결의 표현상 기재 잘못이나 계산 착오 등을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바로잡는 제도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한 채 판결된 경우에 경정으로 원금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사실관계

청구취지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 중 원금 부분의 표시가 누락된 채 판결이 선고되자, 그 원금 부분 표시를 판결경정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판시사항

청구취지에서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하여 그대로 판결된 경우, 판결경정으로 주문에 원금 부분의 표시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 중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하여 그대로 판결된 경우에는 비록 그 청구원인에서는 원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판결경정으로 원금 부분의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6. 자 80그23 결정(공1982,36), 1992.9.15. 자 92그20 결정(공1992,2947)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특별항고인 】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20. 자 94카기2379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당원 1992.9.15. 자 92그20 결정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청구취지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 중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하여 그대로 판결된 경우에는 비록 그 청구원인에서는 원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판결경정으로 원금 부분의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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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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