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그26 :: 판결경정으로 주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4. 26. 자 94그26 결정(판결경정). 판결경정은 선고된 판결의 표현상 기재 잘못이나 계산 착오 등을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바로잡는 제도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한 채 판결된 경우에 경정으로 원금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의의

판결경정은 선고된 판결의 표현상 기재 잘못이나 계산 착오 등을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바로잡는 제도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한 채 판결된 경우에 경정으로 원금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사실관계

청구취지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 중 원금 부분의 표시가 누락된 채 판결이 선고되자, 그 원금 부분 표시를 판결경정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판시사항

청구취지에서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하여 그대로 판결된 경우, 판결경정으로 주문에 원금 부분의 표시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 중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하여 그대로 판결된 경우에는 비록 그 청구원인에서는 원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판결경정으로 원금 부분의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6. 자 80그23 결정(공1982,36), 1992.9.15. 자 92그20 결정(공1992,2947)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특별항고인 】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20. 자 94카기2379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당원 1992.9.15. 자 92그20 결정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청구취지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 중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하여 그대로 판결된 경우에는 비록 그 청구원인에서는 원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판결경정으로 원금 부분의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최종 수정 2026년 7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