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4. 26. 자 94그26 결정(판결경정). 판결경정은 선고된 판결의 표현상 기재 잘못이나 계산 착오 등을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바로잡는 제도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한 채 판결된 경우에 경정으로 원금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의의
판결경정은 선고된 판결의 표현상 기재 잘못이나 계산 착오 등을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바로잡는 제도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한 채 판결된 경우에 경정으로 원금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사실관계
청구취지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 중 원금 부분의 표시가 누락된 채 판결이 선고되자, 그 원금 부분 표시를 판결경정으로 추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판시사항
청구취지에서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하여 그대로 판결된 경우, 판결경정으로 주문에 원금 부분의 표시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취지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 중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하여 그대로 판결된 경우에는 비록 그 청구원인에서는 원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판결경정으로 원금 부분의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1.11.6. 자 80그23 결정(공1982,36), 1992.9.15. 자 92그20 결정(공1992,2947)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4.5.20. 자 94카기2379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판결의 경정이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잘못을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경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넓은 의미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인바(당원 1992.9.15. 자 92그20 결정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청구취지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 중 원금 부분의 표시를 누락하여 그대로 판결된 경우에는 비록 그 청구원인에서는 원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더라 하더라도 판결경정으로 원금 부분의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주문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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