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다210153 :: 위탁관리업자는 위탁 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의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가 체납 관리비를 자기 이름으로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지와 위탁계약 종료 뒤 당사자적격을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원고가 분양자와 체결한 관리위탁계약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년 3월 31일 업무를 중단한 뒤, 2023년 2월 10일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관리단과 관리인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위탁관리업자가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5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87조, 제237조 제1항, 제238조, 신탁법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공2017상, 85),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공2022하, 1143)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인천지법 2025. 1. 23. 선고 2024나503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20. 4.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생략) 잡종지 9,024㎡에 있는 지하 6층, 지상 3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분양자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건물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6. 1.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동호수 생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분양받아 2020. 11. 11.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가 자치관리 등을 이유로 건물관리업무의 인수인계를 요청하자 2021. 3. 31.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2023. 2.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로 이행되었다.
2. 직권판단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할 권한과 의무는 관리단과 관리인에게 있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25조), 관리단이나 관리인은 집합건물을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위탁관리업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업자의 관리업무의 권한과 범위는 관리위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나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업무를 위탁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여기에는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 권한을 수여하는 것도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구분소유자 등의 체납 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업무의 성격과 거래현실 등을 고려하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어야 하고, 이때 위탁관리업자는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탁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관리비청구 소송을 수행하던 중 관리위탁계약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잃게 된다(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9다22951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은 2021. 3. 31.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3. 결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마용주(재판장) 노태악 서경환(주심) 신숙희
최종 수정 2026년 9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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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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