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45920 판결
의의
점유보조 관계는 고용에 한정되지 않고 실제 지시 관계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은 점유보조자를 사용차주로 본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하고 다른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사실관계
공사대금 유치권을 행사하던 회사가 직원 외에 회사 관계자의 친족을 아파트에 거주시키며 관리하도록 한 사건이다. 원심은 일부 거주자의 점유보조자 지위를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그 부분의 법리 적용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95조, 제320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강재규 외 1인
【원고, 상고인】 이명희
【피고, 상고인】 김연근
【피고, 피상고인】 조성협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지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5. 26. 선고 2009나100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김연근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이명희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이명희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 김연근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 김연근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로서(민법 제195조 참조), 이 때 말하는 영업상 관계는 고용계약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밖에도 위임·도급·임치 등 여러 계약관계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아현종합건설 주식회사(2006. 11. 10. 아이티하우스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아현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05. 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분양분 24세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각 세대의 현관문 열쇠(수동식)를 유치·보관하면서 공사과장 박종운을 비롯한 직원들로 하여금 위 각 세대에 상주하도록 하였고, 2005. 3. 25. 신광명재건축조합 및 인평주택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여 모든 입주를 중지시킬 예정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그런데 신광명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등은 위 24세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2005. 7. 4.경 이후부터 아현종합건설의 위 24세대에 대한 점유를 방해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아현종합건설은 2006. 3. 초순경 위 24세대의 현관문 열쇠를 수동식에서 전자식 자동열쇠로 교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 세대에 대한 점유를 빼앗기게 되자 그 직원들만으로 위 점유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303호에 대하여는 아현종합건설의 실질적 사주인 정재권의 조카사위인 피고 김연근을, 이 사건 706호에 대하여는 정재권의 딸 부부인 피고 조성협, 정부경 등을 각 입주시켜 점유·관리하도록 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피고 김연근이 유치권자인 아현종합건설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거나 아현종합건설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303호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김연근의 위 점유는 사용대차에 의한 점유로서 원고 강재규, 임길임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 김연근은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판단 아래 이 사건 303호를 지배한 것이라기보다는 아현종합건설의 실질적 사주인 정재권의 조카사위로서 아현종합건설의 지시를 받아 아현종합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303호를 관리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치권자인 아현종합건설의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 김연근의 점유가 사용대차에 의한 점유로서 원고 강재규, 임길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유치권자의 점유보조자로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고 이명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현종합건설이 적어도 2005. 3. 25.부터는 이 사건 706호 및 803호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 정부경이 아현종합건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현종합건설의 지시를 받아 남편인 피고 조성협과 함께 이 사건 706호 및 803호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정부경, 조성협의 이 사건 706호 및 803호에 대한 점유는 유치권자인 아현종합건설의 점유보조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여 원고 이명희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유치권자의 점유보조자로서의 점유에 관한 법리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김연근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이명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이명희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원고, 상고인】 이명희
【피고, 상고인】 김연근
【피고, 피상고인】 조성협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지원)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5. 26. 선고 2009나100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김연근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이명희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이명희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피고 김연근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 김연근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점유보조자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로서(민법 제195조 참조), 이 때 말하는 영업상 관계는 고용계약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밖에도 위임·도급·임치 등 여러 계약관계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고, 기타 유사한 관계는 타인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야 할 관계로서 사회관념상 점유를 보조한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아현종합건설 주식회사(2006. 11. 10. 아이티하우스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 이하 ‘아현종합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05. 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반분양분 24세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각 세대의 현관문 열쇠(수동식)를 유치·보관하면서 공사과장 박종운을 비롯한 직원들로 하여금 위 각 세대에 상주하도록 하였고, 2005. 3. 25. 신광명재건축조합 및 인평주택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여 모든 입주를 중지시킬 예정이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그런데 신광명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등은 위 24세대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2005. 7. 4.경 이후부터 아현종합건설의 위 24세대에 대한 점유를 방해하기 시작한 사실, 이에 아현종합건설은 2006. 3. 초순경 위 24세대의 현관문 열쇠를 수동식에서 전자식 자동열쇠로 교체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 일부 세대에 대한 점유를 빼앗기게 되자 그 직원들만으로 위 점유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303호에 대하여는 아현종합건설의 실질적 사주인 정재권의 조카사위인 피고 김연근을, 이 사건 706호에 대하여는 정재권의 딸 부부인 피고 조성협, 정부경 등을 각 입주시켜 점유·관리하도록 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한 다음, 피고 김연근이 유치권자인 아현종합건설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거나 아현종합건설의 점유보조자로서 이 사건 303호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김연근의 위 점유는 사용대차에 의한 점유로서 원고 강재규, 임길임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 김연근은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판단 아래 이 사건 303호를 지배한 것이라기보다는 아현종합건설의 실질적 사주인 정재권의 조카사위로서 아현종합건설의 지시를 받아 아현종합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303호를 관리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유치권자인 아현종합건설의 단순한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 김연근의 점유가 사용대차에 의한 점유로서 원고 강재규, 임길임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유치권자의 점유보조자로서의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고 이명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현종합건설이 적어도 2005. 3. 25.부터는 이 사건 706호 및 803호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 정부경이 아현종합건설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아현종합건설의 지시를 받아 남편인 피고 조성협과 함께 이 사건 706호 및 803호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정부경, 조성협의 이 사건 706호 및 803호에 대한 점유는 유치권자인 아현종합건설의 점유보조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여 원고 이명희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유치권자의 점유보조자로서의 점유에 관한 법리 및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김연근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이명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이명희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능환 민일영 이인복(주심)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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