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07996 판결(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그 후순위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대위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공동저당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받더라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으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대위할 수 없다. 이 법리는 채무자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뒤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추가로 공동저당된 경우에도 같다. 제368조 제2항 후순위자 대위가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 한계다.
판결요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추가로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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