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207996 :: 채무자 부동산 선경매 시 후순위자의 물상보증인 부동산 대위 불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07996 판결(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경우 그 후순위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대위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공동저당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받더라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으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을 대위할 수 없다. 이 법리는 채무자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된 뒤 물상보증인 부동산이 추가로 공동저당된 경우에도 같다. 제368조 제2항 후순위자 대위가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 한계다.

사실관계

1번 공동근저당권자인 피고는 채무자 회사 소유의 공장과 그 부지, 물상보증인 소유의 연립주택을 공동담보로 잡고 있었다. 피고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먼저 근저당권을 실행해 변제받으면서 그 부동산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근저당권은 소멸했다. 원고는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를 구했다.

판시사항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가 이루어져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추가로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된 경우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추가로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68조, 민법 제481조, 민법 제48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 13.자 95마500 결정(공1995하, 2493),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6596 판결(공1996상, 1209)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파 담당변호사 신성기)
【피고, 피상고인】 △△△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헌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21. 선고 2012나979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13.자 95마500 결정,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65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추가로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1번 공동근저당권의 목적물 중 채무자 소외 1 회사 소유의 이 사건 □□공장 및 그 부지에 관하여 먼저 근저당권을 실행함으로써 원고의 후순위 근저당권이 소멸되었다고 할지라도,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물상보증인 소외 2 소유의 이 사건 연립에 관한 피고의 저당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36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최종 수정 2026년 7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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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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