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판결. 이혼소송 계속 중 당사자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함께 종료된다고 본 판례다(민사소송법 제211조, 민법 제843조).
의의
두 가지를 정리한 판례다.
-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권이라, 이혼소송 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인도 검사도 소송을 수계할 수 없어 소송이 종료된다.
- 이혼소송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이혼소송이 종료되면 유지할 이익이 사라져 함께 종료된다.
사망한 당사자를 간과하고 내린 판결은 당연무효다.
사실관계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구하는 소송에서, 원심 변론종결 뒤 피고(반소원고)가 사망했다. 대법원은 사망을 간과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소·반소 모두 사망일에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했다.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의 계속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나. ‘가’항의 경우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나.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11조 / 가. 가사소송법 제24조 / 나. 민법 제843조(제839조의2)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므27 판결(공1985,1333), 1992. 5. 26. 선고 90므1135 판결(공1992,2019),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공1993하,1882)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 1. 14. 선고 93르100(본소), 93르117(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는 1993.12.28. 원심피고의 사망으로 소송종료되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편철된 제적등본에 의하면 원심피고(반소원고)가 원심변론종결 후인 1993.12.28. 사망하였음이 명백하다.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당원 1985.9.10. 선고 85므27 판결; 1993.5.27. 선고 92므143 판결등 참조), 이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피고(반소원고)의 사망을 간과하고 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이므로 이를 파기하고, 당원이 이를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의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소송종료 후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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