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20401 :: 포기 신고 수리 전 처분 = 법정단순승인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이 된다는 판례다.

의의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 후 수리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포기 효력 발생 전의 처분이어서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된다. 뒤의 2013다73520 판결이 이 결론을 참조판례로 인용해 같은 법리를 재확인했다. 포기·한정승인 후의 처분만이 부정소비(민법 제1026조 제3호) 문제로 넘어간다는 2003다63586과 짝을 이룬다.

관련

정본 미수록: 이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은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law.go.kr/DRF, target=prec)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이 판결을 인용한 정본()에 적시된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정본 전문 확보 시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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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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