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20401 :: 상속포기의 효력발생 시기와 청구이의 사유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청구이의).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을 고지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만 변론종결 전에 했고 심판 송달이 변론종결 뒤라면 상속포기는 변론종결 후에 생긴 청구이의 사유라고 본 판결이다.

의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지 않고, 가정법원에 신고해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집행권원이 된 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속포기 신고만 했더라도 수리 심판을 송달받은 날이 변론종결 뒤라면, 상속인은 변론종결 당시 상속포기를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것이고 상속포기는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서 청구이의의 이의사유가 된다.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얻은 대여금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96가합14341)을 집행권원으로 한 집행에 대해 상속포기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냈다. 원고는 그 사건 변론종결 전인 1996. 10. 17.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 수리 심판은 1997. 1. 16. 송달받았다. 원심(수원지법 2003나14024)은 상속포기의 효력이 심판 송달일에 생겼으므로 변론종결 후의 사유로서 이의사유가 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41조,

민사집행법 제44조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피상고인】 한장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안 담당변호사 오창용)

【피고,상고인】 박학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박혁묵 외 2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4. 3. 17. 선고 2003나1402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는 단순히 상속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상속포기가 효력을 발생한 시기는 원고가 상속포기심판을 송달받은 1997. 1. 16. 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원고가 집행권원이 된 서울남부지방법원 96가합14341호 대여금 사건의 변론종결일 전인 1996. 10. 17.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상속포기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속포기 주장은 위 96가합14341호 대여금 사건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서 청구이의의 소송의 이의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속포기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헌법상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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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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