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이 된다는 판례다.
의의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신고 후 수리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포기 효력 발생 전의 처분이어서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된다. 뒤의 2013다73520 판결이 이 결론을 참조판례로 인용해 같은 법리를 재확인했다. 포기·한정승인 후의 처분만이 부정소비(민법 제1026조 제3호) 문제로 넘어간다는 2003다63586과 짝을 이룬다.
관련
- 민법 제1026조 · 법정단순승인 · 상속포기 · 2013다73520 · 2003다63586
정본 미수록: 이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전문은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law.go.kr/DRF, target=prec)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이 판결을 인용한 정본(2013다73520)에 적시된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정본 전문 확보 시 보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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