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27769 :: 1순위 자 전원 포기 시 손자녀가 차순위 본위상속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대여금). 피상속인이 처와 동시사망하고 제1순위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자는 상속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같은 순위에 다른 상속인이 없으므로 차순위 근친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본위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한다(민법 제1043조). 선순위 전원 포기 시 후순위 상속의 기본 법리를 보인 선례로, 2003다43681·99다13157이 참조했다.

사실관계

제1순위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사안에서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차순위인 손들이 그 채무를 상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자인 피상속인이 그의 처와 동시에 사망하고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어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피상속인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제104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4.7. 선고 94다11835 판결(공1995상,1817)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5.5.17. 선고 95나178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순위 상속인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이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5.4.7. 선고 94다11835 판결 참조). 원심이 이 사건 대여금의 채무자인 소외 1이 1993.12.17. 그의 처인 소외 2와 동시에 사망하고 그의 자들로서 제1순위 상속인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 1994.3.4. 관할 법원에 각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같은 달 7. 수리된 사실 및 한편 피고들은 위 소외 3의 자들로서 위 망 소외 1의 손들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다음 근친 직계비속인 위 망 소외 1의 손들이 차순위의 본위 상속인으로서 위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된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속포기의 효력에 관한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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