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11416 판결.
의의
조합원 1명이 자기 출재로 조합채무를 공동면책시키면 다른 조합원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구상권은 조합의 해산·청산 때 손실을 부담하는 문제와 별개이므로 잔여재산분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사실관계
원고는 자기 출재로 조합채무를 공동면책시킨 뒤 다른 조합원인 피고에게 그 부담부분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조합의 사업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했고 대법원도 사업 종료나 잔여재산분배가 구상권 행사의 선행요건은 아니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다.
판시사항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구상권은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합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그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권은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시에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04조, 제724조 제2항
관련
- 개념·해설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183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425조 제1항은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조합채무는 모든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경우 그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구상권은 조합의 해산이나 청산 시에 손실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반드시 잔여재산분배 절차에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이 ‘이 사건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원고가 조합채무를 면책시킨 부분에 대해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합채무의 공동면책과 구상권, 신의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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