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48852 판결.
의의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3개월) 기산점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됨을 안 날부터다(민법 제1019조). 대법원 2003다43681·2005다28754와 같은 법리다.
관련
- 숙려기간 · 상속포기 · 민법 제1019조 · 2003다43681 · 2005다28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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