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48852 :: 후순위 상속인 숙려기간 기산점

대법원 2015다48852 판결.

의의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3개월) 기산점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됨을 안 날부터다(민법 제1019조). 대법원 2003다43681·2005다28754와 같은 법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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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LegalWiki 정리 및 관련 정본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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