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48852 :: 후순위 상속인 숙려기간 기산점

대법원 2015다48852 판결.

의의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3개월) 기산점은 피상속인 사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됨을 안 날부터다(민법 제1019조). 대법원 2003다43681·2005다28754와 같은 법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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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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