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스206 결정. 상속결격사유 발생 후 결격자가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결격사유(민법 제1004조)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민법 제1008조). 같은 날 선고된 2014스206 결정과 동일한 법리로, 특별수익을 ‘상속인 지위에서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관련
- 특별수익 · 민법 제1008조 · 민법 제1004조 · 2014스206 · 2012다31802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동일 법리의 정본(2014스206)을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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