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스206 :: 상속결격자의 증여는 특별수익 아님

대법원 2015스206 결정. 상속결격사유 발생 후 결격자가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결격사유(민법 제1004조)가 발생한 이후에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서 직접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상속분의 선급(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민법 제1008조). 같은 날 선고된 2014스206 결정과 동일한 법리로, 특별수익을 ‘상속인 지위에서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동일 법리의 정본()을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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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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