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다37320 :: 특별조치법 보존등기와 상속회복청구

대법원 2002다3732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의 관계에 관한 판례다.

의의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적법성·추정력과 상속회복청구의 관계가 문제된다. 진정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 귀속을 주장하며 그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민법 제999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명의인이 참칭상속인인지에 따라 판단한다(92다18085·92다33701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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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상속회복청구 참칭상속인 법리(LegalWiki 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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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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