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다37320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와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의 관계에 관한 판례다.
의의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의 적법성·추정력과 상속회복청구의 관계가 문제된다. 진정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권리 귀속을 주장하며 그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민법 제999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명의인이 참칭상속인인지에 따라 판단한다(92다18085·92다33701 라인).
관련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상속회복청구 참칭상속인 법리(LegalWiki 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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