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므375 :: 과거 부양료는 이행청구 이후분만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375 판결(부양료,이혼).

의의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는 부양의 필요가 생기면 발생하지만, 과거 부양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를 받은 뒤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분만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사실관계

부양료와 이혼이 함께 다투어진 사건이다. 원고가 심판청구 전에 피고에게 부양의무 이행을 청구했다는 주장·증명이 없어, 원심은 심판청구서가 송달된 다음 날부터의 부양료만 인정했다.

판시사항

부부간의 상호 부양의무에 있어 이행청구 전의 부양료에 대한 지급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양료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부양료만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82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10.8. 선고 90므781,798 판결(공1991,2717)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6.18. 선고 90르1380(본소),1397(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 뒤에는 원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부부의 일방에게 부양을 받을 필요가 생겼을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을 받을 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 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할것이므로(당원 1991.10.8. 선고 90므781,798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같이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서가 피고(반소원고, 이 뒤에는 피고라고 약칭한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의 부양료만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부양료 산정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부양의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 전에 부양을 청구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만으로는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심이 소론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일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석명하고 심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로 미루어 보면, 원고가 악의로 피고를 유기하였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악의의 유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의 판단을 헐뜯는 것에 지나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최종 수정 2026년 8월 2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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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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