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다2179 판결(상속분양수). 민법 제1011조 제1항의 ‘상속분 양도’의 의미와 다른 공동상속인의 양수권에 관한 판례다.
의의
민법 제1011조의 ‘상속분 양도’란 분할 전 적극·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대한 포괄적 지분(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말한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 물건·권리에 대한 물권적 지분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양수권이 없다. 임야의 공유지분만 양도한 것은 상속분 양도가 아니라고 본 사례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임야의 공유지분을 양도하자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 양수권을 주장했다.
판시사항
[1]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
[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 양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재산인 임야 중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받은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 양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1조 제1항 / [2] 민법 제1011조 제1항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법 2005. 12. 16. 선고 2004나39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1011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 그 상속분을 제3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동상속인들 중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그들의 상속지분을 양도한 것은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상속받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지분을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는 원고가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분 양수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민법 제1011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박재윤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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