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103175 :: 특별조치법 보존등기 말소는 상속회복 아님

대법원 2011다103175 판결.

의의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확인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더라도, 그것이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것일 뿐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것이 아니고 상속 여부·상속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어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999조·97다54345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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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LegalWiki 정리 및 관련 정본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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