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다103175 판결.
의의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확인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더라도, 그것이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것일 뿐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것이 아니고 상속 여부·상속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어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999조·97다54345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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