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다103175 :: 특별조치법 보존등기 말소는 상속회복 아님

대법원 2011다103175 판결.

의의

공동상속인 1인이 특별조치법상 보증서·확인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더라도, 그것이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것일 뿐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한 것이 아니고 상속 여부·상속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어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999조·97다54345 라인).

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LegalWiki 정리 및 관련 정본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공유하기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위임 · Q&A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명쾌한 해답을 찾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