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마240 ::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대법원 1987. 3. 25. 자 87마240 결정.

의의

각하해야 할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마쳐지고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 그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필요한 서면이 첨부되지 않은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마쳐지고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생기자, 재항고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그 말소를 구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본안소송으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의 방법으로는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판시사항

각하하여야 할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소멸방법

판결요지

등기신청이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일단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의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후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으로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12.29 자 70마738 결정,1973.8.29 자 73마669 결정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재항고인】 이계숙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7.2.16 자 86라6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원심이 이 사건등기신청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일단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의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후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으로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원심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최종 수정 2026년 8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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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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