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3. 25. 자 87마240 결정.
의의
각하해야 할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마쳐지고 이해관계인이 생긴 경우 그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이다.
사실관계
필요한 서면이 첨부되지 않은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마쳐지고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이 생기자, 재항고인은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그 말소를 구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본안소송으로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의 방법으로는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아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판시사항
각하하여야 할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소멸방법
판결요지
등기신청이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일단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의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후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으로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7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12.29 자 70마738 결정,1973.8.29 자 73마669 결정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심결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7.2.16 자 86라61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원심이 이 사건등기신청은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때”에 해당하므로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나 일단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의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후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으로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원심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