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10781 :: 지료연체 소멸청구는 의사표시로 소멸 + 지료연체 소멸 시 지상물매수청구 부정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0781 판결(지료금).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2년분 이상 지료 연체 시 민법 제287조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로 소멸하고, 지료연체를 이유로 소멸한 경우에는 민법 제283조 제2항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례다.

의의

  1. 지료연체에 따른 지상권 소멸은 소멸청구의 의사표시로 이뤄진다 — 2년분 연체로 자동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자의 소멸청구가 있어야 한다(형성권). 관습상 법정지상권에도 지상권 규정이 준용된다.
  2. 지료연체를 이유로 소멸한 지상권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없다. 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 제2항)은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할 때 갱신청구를 했으나 설정자가 거절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관습상 법정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 지료를 연체하자 토지소유자가 소멸을 청구한 사안에서, 소멸 방식과 지상물매수청구권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판시사항

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체할 경우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나.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상권자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나.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지상권자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87조 / 가. 민법 제366조 / 나. 민법 제283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8.8.30. 선고 68다1029 판결(집16②민361) / 나. 대법원 1972.12.26. 선고 72다2013 판결(집20③민228), 1972.12.26. 선고 72다20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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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14. 선고 92나342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므로(당원 1968. 8. 30. 선고 68다1029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피고가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민법 제287조가 당사자 사이의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민법 제283조 제2항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하는 때에 지상권자에게 갱신청구권이 있어 그 갱신청구를 하였으나 지상권설정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이 사건의 경우에서와 같이 지상권자인 피고의 지료연체를 이유로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권소멸청구를 하여 이에 터잡아 지상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지상물매수청구 주장을 배척한 조처도 옳고(당원 1972. 12. 26. 선고 72다2013 판결; 같은날 선고 72다2085 판결 각 참조), 거기에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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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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