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46441 :: 초과특별수익자 침해 — 상속회복+유류분 별도 청구

대법원 2004다46441 판결.

의의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해 증여·유증받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유류분권자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유류분권자는 상속회복청구로 상속분 반환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99조·민법 제1115조).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가 별개로 병존함을 보여 주는 판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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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 미수록: 전문이 공개 API(law.go.kr/DRF)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위 의의는 LegalWiki 정리 및 관련 정본 법리를 근거로 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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