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다46441 :: 초과특별수익자 침해 — 상속회복+유류분 별도 청구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6441 판결(유류분반환).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 증여는 시기와 악의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고, 유류분권자인 공동상속인은 상속회복청구와 별도로 유류분 부족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의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에게서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으면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95다17885 등). 민법 제1008조가 특별수익 반환청구의 근거규정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다.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을 공제해 산정하므로,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해 증여·유증받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유류분권자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한 경우 유류분권자는 상속회복청구로 상속분 반환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999조·민법 제1115조).

사실관계

1999. 6. 25. 사망한 윤기원은 아들인 피고에게 1978년과 1988년 임야를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딸인 원고가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자 피고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고 손해를 가할 것을 알지 못했으므로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고 다투었고, 원고가 받은 등록금 지원·전세보증금·아파트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했다. 원심(서울고법 2003나36562)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류분반환과 별도로 피고가 수령한 매매잔대금채권 중 원고 상속분 상당의 반환을 명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8조, 제1114조, 제1118조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윤진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민 담당변호사 문한성)

【피고, 상고인】 윤상범(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7. 20. 선고 2003나3656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1999. 6. 25. 사망한 원·피고의 부(부) 윤기원이 피고에게 1978. 6. 27.경 서울 도봉구 수유동 산 123-24 임야 1,712㎡ 및 서울 도봉구 수유동 산 123-26 임야 1,263㎡(그 후 위 임야는 1997. 4. 10. 같은 동 산 123-26 임야 1,192㎡ 및 같은 동 산 123-49 임야 71㎡로 분할되었다)를, 1988. 3. 7.경 경기 양평군 개군면 공세리 산 28-3 임야 16,219㎡를 각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민법 제1114조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1978. 6. 27.경 및 1988. 3. 7.경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 증여로 인하여 다른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유류분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민법 제1008조는 특별수익을 받지 않은 상속인이 특별수익을 받은 자를 상대로 그 특별수익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이 아니므로, 유류분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의 반환청구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미 받은 특별수익은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아니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심은, 윤기원이 원고의 남편인 장석훈의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을 지원하여 주고, 원고에게 서울 노원구 상계동 639 보람아파트 104동 707호의 전세보증금을 증여하였으며, 서울 도봉구 도봉동 30-1 한신아파트 106동 1304호를 증여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유류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 부족액은 그 산정과정에서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다른 유류분권자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권자인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회복청구로서 상속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과 별도로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의 판단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같은 취지에서 유류분반환과는 별도로 피고가 수령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매매잔대금채권 중 원고의 상속분 상당의 반환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최종 수정 2026년 9월 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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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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