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02. 05. 선고 2001다70559 판결
의의
최고기간 내 불이행을 조건으로 한 해지 통지는 유효할 수 있지만 통상우편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농협 공제계약의 미납 실효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약관을 최고·예고 조항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적법한 납입최고가 도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원심 결론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다.
참조조문
[1]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4호,
상법 제650조 제2항,
제663조,
민법 제111조 제1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호
관련
- 개념·해설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반소피고),상고인】 남면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임송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 1. 9. 28. 선고 2000나7156, 71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이 사건 제11차 공제료를 당초의 납입기일인 1999. 5. 14.은 물론 이 사건 공제약관 제4조 제1항에 정해진 공제료 납입유예기간인 1999. 7. 31.까지도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공제약관 제4조 제2항에서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고 그 납입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제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협이 시행하는 이 사건 공제사업은 그 성질상 상호보험에 유사한 것이므로 상법 제664조에 의하여 상법 제650조, 제663조가 준용된다 할 것인데,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제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의 경과로써 곧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위 공제약관 제4조 제2항은 상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위 약관조항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공제계약실효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공제약관은 제4조 제3항에서 원고는 공제료 납입기일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준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도 유예기간경과 전에 이 조항이 정한 납입최고 및 해지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조항의 의미는 원고로 하여금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공제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공제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내용의 통지는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로서 특별히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할 것이며, 공제약관 제4조 제2항을 이와 같은 제3항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제2항에 의한 공제계약의 효력상실은 제3항의 최고 및 예고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법의 위 규정들에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할 것이다.
원심이 공제약관 제4조 제3항의 취지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같은 조 제2항만을 분리하여 살펴본 나머지 그 규정이 상법 제650조,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속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제4조 제3항의 절차와 무관하게 제4조 제2항만으로 공제계약이 실효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1999. 2. 5.자 공제계약의 부활 신청시 변경신고된 주소지인 충남 연기군 남면 연기리 2구 62의 1로 1999. 4. 21. 제11차 공제료 납입일(같은 해 5. 14.) 안내서를, 1999. 6. 16. 공제료 납입일 경과안내서를, 1999. 7. 12. 공제료 납입최고 및 해지예고 안내서를 각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공제약관 제15조 제2항에서 계약자가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발송한 통지는 통상의 도달 소요기간이 경과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참조), 위 약관규정을 원고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경우에도 통상의 도달 소요기간이 경과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이는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 안에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호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발송한 위 각 안내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적법한 납입최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제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및 위 약관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임송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 외 3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 1. 9. 28. 선고 2000나7156, 716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이 사건 제11차 공제료를 당초의 납입기일인 1999. 5. 14.은 물론 이 사건 공제약관 제4조 제1항에 정해진 공제료 납입유예기간인 1999. 7. 31.까지도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공제약관 제4조 제2항에서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고 그 납입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공제계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농협협동조합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농협이 시행하는 이 사건 공제사업은 그 성질상 상호보험에 유사한 것이므로 상법 제664조에 의하여 상법 제650조, 제663조가 준용된다 할 것인데,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는 위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제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최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의 경과로써 곧바로 보험계약이 실효됨을 규정한 위 공제약관 제4조 제2항은 상법의 위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위 약관조항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공제계약실효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공제약관은 제4조 제3항에서 원고는 공제료 납입기일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제2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준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도 유예기간경과 전에 이 조항이 정한 납입최고 및 해지예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조항의 의미는 원고로 하여금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공제료의 납입을 최고하면서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공제계약이 해지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내용의 통지는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사표시로서 특별히 계약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유효하다 할 것이며, 공제약관 제4조 제2항을 이와 같은 제3항과 종합하여 살펴보면 제2항에 의한 공제계약의 효력상실은 제3항의 최고 및 예고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상법의 위 규정들에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할 것이다.
원심이 공제약관 제4조 제3항의 취지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같은 조 제2항만을 분리하여 살펴본 나머지 그 규정이 상법 제650조, 제66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속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제4조 제3항의 절차와 무관하게 제4조 제2항만으로 공제계약이 실효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1999. 2. 5.자 공제계약의 부활 신청시 변경신고된 주소지인 충남 연기군 남면 연기리 2구 62의 1로 1999. 4. 21. 제11차 공제료 납입일(같은 해 5. 14.) 안내서를, 1999. 6. 16. 공제료 납입일 경과안내서를, 1999. 7. 12. 공제료 납입최고 및 해지예고 안내서를 각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위 공제약관 제15조 제2항에서 계약자가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발송한 통지는 통상의 도달 소요기간이 경과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수취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참조), 위 약관규정을 원고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경우에도 통상의 도달 소요기간이 경과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이는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위 안에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호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발송한 위 각 안내서가 피고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적법한 납입최고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제계약이 실효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및 위 약관조항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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