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다49802 :: 위조 호적에 기한 상속등기 말소는 상속회복 아님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9802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 호적등본으로 마친 상속등기의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청구의 소(민법 제999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우연히 이름이 같은 사람이 피상속인인 것처럼 위조한 호적등본을 첨부해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진정 공유자가 공유물 보존행위로 그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민법 제999조). 그 자는 진정상속인의 피상속인을 참칭한 것이 아니어서 참칭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상속인 동일 전제(93다5840)와 같은 맥락이다.

사실관계

이름이 같은 타인을 피상속인처럼 위조해 상속등기한 자에 대한 말소청구가 상속회복의 소인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위조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경료한 상속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인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그의 어머니의 성명이 을 등의 피상속인과 같은 이름으로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을이 공유자의 일원으로서 공유물의 보존을 위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병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99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판결(공1992,635),1992.5.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1984),1993.11.23. 선고 93다34848 판결(공1994상,184)

관련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피상고인】 심영섭
【피고, 상고인】 포스데이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윤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3.8.10. 선고 93나4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은 수원지방법원 1961.4.26. 접수 제1761호로 1957.12.3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소외1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동 소외인의 소유로서 동인이 1969.6.23. 사망하여 그의 처인 소외 천한나, 자녀들인 원고와 소외 심기섭, 심경섭, 심영자, 심영희, 소외 망 심의섭 등이 이를 공동상속하였으나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원심공동피고가임대섭이 1992.3.12. 그의 어머니의 성명이 원고 등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망인과 같은심상욱으로서 1984.10.10.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여 위 같은 법원 1992.3.12. 접수 제14039호로위 임대섭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후, 원고가 공유자의 일원으로서 공유물의 보존을 위하여위 임대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가 든 판례들은 이 사건에 적절한 것들이 아니다.
이에 상고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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