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두 가지를 함께 정리한 결정이다.
첫째는 승계 문제다.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채무를 승계하고, 그 재산이 없으면 승계하지 않는다. 한도를 계산할 때 빼는 부채총액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채무 자체는 들어가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81누162, 2018다268576). 같은 법리가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의 지방세 승계에도 적용된다. 현행 조문은 문언이 달라졌으므로 인용할 때 시점을 함께 적는다(국세기본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42조).
둘째는 재단채권 문제이고, 이 결정의 새로운 부분이다. 피상속인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의 재단채권이 된다. 후순위파산채권(채무자회생법 제446조)은 여기서 빠진다. 그리고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나 구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으로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승계 여부와 재단채권성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뜻이다.
근거는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성질이다. 이 절차는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해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서 분리해 청산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7조, 2022다285097, 2024그834). 채무자가 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재산이므로, 상속인 쪽의 승계 여부가 그 재산에 대한 조세채권의 순위를 좌우하지 않는다.
이 결정의 조세채권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부담하는 재산세·취득세 등(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호 상속재산 파산사건의 처리 제4조)과 다르다. 그쪽은 준칙이 정한 재단채권이고, 이쪽은 법률이 정한 재단채권이다.
사실관계
채권자가 피상속인을 상대로 받은 양수금 지급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었고, 피상속인은 2015. 12. 12. 사망했다. 상속인 중 자녀 1인이 한정승인을, 배우자와 나머지 자녀 4인이 상속포기를 신고해 모두 수리됐다. 그 뒤 한정승인을 한 자녀도 청산이 끝나기 전에 사망해, 그의 배우자가 다시 한정승인을 했다.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묘지 등을 가지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위 판결금채무와 함께 국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약 38억 원, 서울특별시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 약 4억 원의 조세채무를 지고 있었다.
채권자가 2021. 9. 6.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을 신청해 2022. 2. 14. 파산이 선고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됐다. 파산관재인이 경매로 토지를 환가해 7억여 원을 임치한 뒤, 세무서장과 서울특별시장이 각각 체납액의 교부청구를 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이 재단채권 총액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경매비용·보수·신청비용과 이 조세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승인하고, 조세채권 합계 약 72억 원의 9.71%인 7억여 원을 안분변제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했다. 원심이 이를 허가하자 채권자가 특별항고했다.
대법원은 두 특별항고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청산을 마치지 못한 채 사망해 피상속인의 청산 미종료 권리·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최종 승계된 상황에서도 채무자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특정한 신청에 따라 파산이 선고된 이상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제2문).
판시사항
[1]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적극) 및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등에 따른 피상속인의 지방세 등 채무의 승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2호 본문에 따른 재단채권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또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및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지방세 등 채무의 승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07조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하여,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35조).
이와 같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를 ‘채무초과상태’로 보고, 그때의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한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성질ㆍ목적ㆍ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에 따른 재단채권이 된다. 이는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또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현행 제42조 제1항 참조),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현행 제21조 참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제435조, 제473조 제2호,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현행 제42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공1982, 91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공1991, 1534),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공2022하, 1432) / [2]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공2024상, 345), 대법원 2026. 4. 10. 자 2024그834 결정(공2026상,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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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결정】 서울회법 2024. 7. 18. 자 2021하단10704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특별항고인의 신청외 1에 대한 채권
특별항고인이 신청외 1을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한 소송에서 2014. 2. 7. ‘신청외 1은 특별항고인에게 1,973,362,0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이 선고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2311), 이 사건 판결은 2014. 3. 27. 확정되었다.
나. 신청외 1의 사망에 따른 상속 등
1) 신청외 1은 2015. 12. 12. 사망하였고(이하 신청외 1을 ‘망 신청외 1’이라고 한다), 상속인 중 자녀 신청외 2는 한정승인을, 나머지 상속인들인 배우자 신청외 3과 자녀 4인은 모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다. 가정법원은 2016. 5. 2.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는데, 신청외 3은 그 심판 전인 2016. 4. 25. 사망하였다(이하 신청외 3을 ‘망 신청외 3’이라고 한다).
2) 망 신청외 3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인 중 자녀 신청외 2는 한정승인을, 나머지 상속인들인 자녀 4인은 모두 상속포기를 신고하였고, 가정법원은 2016. 11. 7.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3) 신청외 2는 2017. 12. 31. 사망하였고(이하 신청외 2를 ‘망 신청외 2’라고 한다), 상속인 중 배우자 신청외 4는 한정승인을, 자녀 신청외 5는 상속포기를 신고하였으며, 가정법원은 2018. 4. 4.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다. 망 신청외 1 사망 당시의 재산 등
망 신청외 1은 사망 당시 적극재산으로 광명시 (이하 생략) 묘지 2,05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특별항고인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채무 및 국가에 대한 2014년 11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약 38억 원(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의 조세채무와 서울특별시에 대한 2012년 개인지방소득세 등 합계 약 4억 원(가산금을 제외한 금액)의 조세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진행
1) 특별항고인은 2021. 9. 6. ‘망 신청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서울회생법원 2021하단107047), 그에 따라 2022. 2. 14. ‘피상속인 망 신청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고 신청외 6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파산관재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환가한 다음, 2023. 12. 7. 그 환가대금 728,195,142원을 고가품 보관장소에 임치하였다.
3)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2023. 12. 23. 망 신청외 1의 2012년 개인지방소득세 및 가산금 등 지방세 체납액 합계 683,814,710원의 교부를, 영등포세무서장은 2024. 1. 5. 망 신청외 1의 2014년 11월 수시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 국세 체납액 합계 6,536,458,210원의 교부를 청구하였다(이하 서울특별시와 대한민국이 교부청구한 망 신청외 1에 대한 각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4) 파산관재인은 2024. 7. 13.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비용 및 최후지급보수, 특별항고인의 이 사건 파산신청비용,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각 재단채권으로 승인하고, 파산관재인과 특별항고인의 위 각 재단채권 전액의 우선변제 및 이 사건 조세채권 합계 7,220,272,920원의 9.71%(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은 버림)인 701,303,692원의 안분변제를 위하여 임치금반환을 청구하는 데 대한 허가를 구하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5) 원심은 2024. 7. 18. 파산관재인의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제1 특별항고이유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부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뜻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7395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상속받은 부채총액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하여 계산하며(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국세 등 채무는 부채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162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68576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고, 만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으면 이를 승계하지 않는다(위 대법원 2018다26857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및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따른 피상속인의 지방세 등 채무의 승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307조 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하여, 개인인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와 별도로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파산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재산 자체에 파산능력을 인정하고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재산을 엄격한 절차에서 공평하게 청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대법원 2026. 4. 10. 자 2024그834 결정 참조). 이때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35조 ).
이와 같이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를 ‘채무초과상태’로 보고, 그때의 상속재산 자체를 채무자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청산할 수 있도록 한 상속재산 파산절차의 성질ㆍ목적ㆍ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채무자회생법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채무자로 하는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도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에 따른 재단채권이 된다. 이는 상속인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또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나. 대법원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망 신청외 1이 사망 당시 체납하고 있던 이 사건 조세채권은 상속개시 전의 원인으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망 신청외 1의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 본문). 이는 망 신청외 1의 상속인들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또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망 신청외 1의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파산관재인의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항고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2 특별항고이유에 관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4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00조 제2문).
기록에 의하면, 망 신청외 1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인 중 망 신청외 2의 한정승인이 있었으나 청산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망 신청외 2가 사망한 사실, 청산이 종료되지 아니한 망 신청외 1의 권리ㆍ의무는 최종적으로 신청외 4에게 승계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를 ‘망 신청외 1의 상속재산’으로 특정한 특별항고인의 신청에 따라 ‘피상속인 망 신청외 1’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파산절차가 망 신청외 1의 상속재산 파산절차임을 전제로 파산관재인의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 등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항고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오경미(주심) 권영준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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