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나102085 :: 상속포기·사해행위 부정·소급효

서울고법 2011. 2. 22. 선고 2010나102085 판결(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속인의 상속포기와 그를 제외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민법 제406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대법원 2011다29307 판결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의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가 둘이다.

  1.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그 결과 포기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것은 포기의 소급효 때문이지, 포기자가 자기 상속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결과가 아니다.
  2. 상속의 포기·승인은 재산적 고려만이 아니라 피상속인과의 인격적 관계까지 고려해 행해지는 신분법상 법률행위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달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1다29307의 원심으로, 대법원이 같은 법리로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었다. 채무초과 상속인이 빚 상속을 피하려 포기하더라도 채권자가 이를 사해행위로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사실관계

채권자(원고)는 채무자(소외 1)에 대해 약정금 2억 8,0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둔 상태였다. 채무자의 어머니(망인)가 사망하자, 채무초과 상태였던 채무자는 상속포기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신고했고(서울가정법원 2010느단852), 그 신고는 수리되었다.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포기 수리로 채무자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된다고 보아, 같은 날 채무자를 제외한 채 상속재산(부동산 지분)을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는 협의를 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등기말소를 구했다.

판단

원심(서울고법)은 청구를 기각했다. 채무자를 제외한 등기는 상속포기의 소급효에서 비롯된 것이지 분할협의의 결과가 아니고, 상속포기 자체는 신분법상 행위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원고가 패소했다. 이 판단은 대법원 2011다29307에서 그대로 수긍되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민법 제10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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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6. 선고 2010가합33076 판결
【변론종결】2011. 1. 25.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과 소외 1이 2009. 12. 4.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를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망 소외 2의 공유지분 3/13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접수 제3011호로 경료한 각 3/52 지분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원고는 불법행위 등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76615호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 10. 23.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1은 원고에게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2. 5.부터 2007. 9. 13.까지는 연 5%, 2007.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소외 1과 피고들의 어머니인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09. 12. 4. 사망한 후, 2010. 1. 28. 망인의 상속재산인 별지 기재 부동산의 망인 소유 지분(3/13, 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1을 제외한 피고들 명의로 2009. 12. 4.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0. 1. 28. 소외 1은 서울가정법원 2010느단852호로 망인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는 2010. 3. 15.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의1, 2,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 소외 1은 2009. 12. 4.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과 사이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따라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외 1은 상속포기 기간 내인 위 2010. 1. 28.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그 포기의 소급효로 인하여 소외 1은 처음부터 망인의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같은 날 소외 1을 제외한 채 이 사건 상속재산을 그들의 법정 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다음 이에 기하여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위 상속포기 신고는 적법하게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 즉,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고 있었던 일체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하는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 바꾸어 말해서 상속의 효과를 상속개시시에 소급해서 소멸케 하는 의사표시이고, 이러한 상속포기의 소급적 효과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며(민법 제1042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의 법정 상속분에 상당하는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소외 1을 제외한 피고들 명의로만 위와 같은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은 소외 1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었기 때문으로, 이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과 피고들 사이에서 소외 1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분할협의를 한 결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나아가 상속의 포기·승인 여부는 단순히 재산적 고려에 의하여만 행하지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인격적 관계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이를 상속을 받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경춘(재판장) 권성우 손흥수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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