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9. 28. 자 2006마829 결정 —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보전처분 취소결정의 즉시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규정이 적용된다고 본 결정이다.
의의
제소명령절차가 집행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소명령 불이행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민사집행법 제15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 판례다.
사실관계
가처분채권자가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처분취소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했지만, 원심은 민사집행법 제15조의 항고이유서 제출규정을 적용해 항고를 각하했다.
판시사항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보전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민사소송법 제44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5. 8. 2.자 2005마201 결정(2005하, 1544),대법원 2006. 5. 22. 자 2006마313 결정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피신청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전고법 2006. 7. 7.자 2005라7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을 취소한 제1심결정에 불복하여 피신청인이 제기한 즉시항고에 대하여,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가처분 취소결정도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그 즉시항고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인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피신청인이 즉시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즉시항고를 각하한 제1심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당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보전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보전처분 취소결정은민사집행법 제15조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5. 8. 2.자 2005마201 결정,2006. 5. 22.자 2006마313 결정 등 참조),따라서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해서는민사집행법 제15조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가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즉시항고를 각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제소명령절차와민사집행법 제15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고현철 김지형 전수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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