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11. 26. 자 73마910 결정 —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의의
약속어음금 청구의 관할이 채권자 주소지가 아니라 어음에 표시된 지급지 소재지임을 밝힌 결정이다.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지참채무 원칙이 어음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인다.
사실관계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을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관할법원
판결요지
약속어음은 그 성질상 그 어음에 표시된 지급지가 의무이행지라 할 것이므로 그 관할법원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아니고 그 지급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임이 뚜렷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조, 민법 제46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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