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3. 11. 26. 자 73마910 결정 —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의의
약속어음금 청구의 관할이 채권자 주소지가 아니라 어음에 표시된 지급지 소재지임을 밝힌 결정이다.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지참채무 원칙이 어음금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인다.
사실관계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을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다.
판시사항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한 관할법원
판결요지
약속어음은 그 성질상 그 어음에 표시된 지급지가 의무이행지라 할 것이므로 그 관할법원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아니고 그 지급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임이 뚜렷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조, 민법 제467조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전문
판례 전문 펼치기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73.10.2. 자 73라51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법 제467조 2항의 법의는 불특정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그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별단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무이행 장소가 정하여 지지 않는한 통상 지참채무로 본다는 뜻이므로 약속어음은 그 성질상 그 어음상에 표시된 지급지가 의무이행지라 할 것이며 그리고 소송이 어음금청구인 이상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어음이 제시되어 지급거절이 된 경우에도 그 의무이행지에 무슨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대한 관할법원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민사지방법원이 아니고 그 지급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임이 뚜렷하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항고인 항고를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지참채무란 전제 아래 원결정을 논난하는 재항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대법관 김영세(재판장) 주재황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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